|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68 |
|---|---|
| 시행일자 | 2000-06-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9.99-3090 |
| 품명 | Sound reproducing appartus;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Personal JukeBox(MP3) |
| 물품설명 |
-CD에 기록된 음악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본건 물품에 다운로드시켜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로부터 MP3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6.0GB의 용량으로 125장 이상의 CD(약1,500여곡)에 상당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으며, 액정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작가능하며, 연속 재생시간 100시간 가능하며 음성기록장치가 없음 |
| 결정사유 |
HS 8520호는 음성재생장치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녹음기와 같은 음성기록기기가 분류되며, HS 8519호는 주로 HS8520호의 녹음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음성기록장치가 없는 모든 음성재생장치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음성재생장치로서 음성기록 장치나 라디오 또는 TV수신(상)기를 갖추지 않은 디스크형 음성재생장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8519.99-30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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