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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68
시행일자 200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9.99-3090
품명 Sound reproducing appartus;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Personal JukeBox(MP3)
물품설명 -CD에 기록된 음악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본건 물품에 다운로드시켜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로부터 MP3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6.0GB의 용량으로 125장 이상의 CD(약1,500여곡)에 상당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으며, 액정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작가능하며, 연속 재생시간 100시간 가능하며 음성기록장치가 없음
결정사유 HS 8520호는 음성재생장치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녹음기와 같은 음성기록기기가 분류되며, HS 8519호는 주로 HS8520호의 녹음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음성기록장치가 없는 모든 음성재생장치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음성재생장치로서 음성기록 장치나 라디오 또는 TV수신(상)기를 갖추지 않은 디스크형 음성재생장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8519.99-3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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