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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89
시행일자 2000-11-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5.90-9040 8525.30-9000
품명 Mobile Broadcast Van
물품설명 구성요소별 기능
- Mobile Broadcast Van : 방송중계차량, 스튜디오 조정실
- Routing System : 입력된 디지털신호의 송출기기
- HDTV Waveform Monitor : 영상신호 감시 및 측정장비
- Video Monitors : 외부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영상모니터
- Video Casstette Recorder : 촬영프로그램의 녹화 및 재생기
- HD Switcher : 필요영상신호 선택 합성장치
- Signal Generators : 직렬 디지털영상신호 변환장비
- Monitor Television Camera : HDTV 촬영용 카메라
- Parts of VCR, Audio Mixers 등

용도
본 건 물품은 중계현장에서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 고화질, 고선명텔레비젼)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기능을 가진 방송중계용 차량으로서, 내부에 HD VCR, Monitor 및 Switcher등 각종의 장비가 탑재되어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하여 이를 송출시키는 등 HDTV스튜디오의 이동용 부조정실로 활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중계현장에서 HDTV프로그램 제작 및 송?기능을 가진 방송중계용 차량으로서, HDTV스튜디오의 이동용 부조정실로 활용키 위하여 차량 내부에 HD VCR, Monitor및 Switcher등 각종의 장비가 탑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상과 수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바, 본 건 물품은 비록 각각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제시된 상태가 동일 후레임상에 상호 전기적 접속 및 기계적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의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해당 기기로 분류함은 불가하고,
또한 HS8705호는 특수용도차량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게기된 차량의 주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그 예시로"검사실, 암실, 및 완전한 방사선 장치가 갖추어진 이동방사선차, 수술실, 마취장치 및 기타의 의료설비를 갖춘 이동진료차와 옥외방송차(Mobile Broadcast Vans)등"을 게기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통칙 1호에 의거 Mobile Broadcast Van이 특게되어 있는 8705.90-9040호에 분류함이 타당
다만, 중계차와 분리되어 제시되고, 별도로 사용가능한 Television Camera는 해당호인 8525.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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