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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산관47040-17
시행일자 2000-02-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20-0000
품명 무선휴대폰용 LCD Module
물품설명 주요구성요소
- LCD Panel
- Driver circuitry (driver IC, 저항기, 축전기가 flexible PCB위에 장착) : CPU와 신호교환 및 LCD 구동
- Back - light : LCD Panel에 빛을 공급
기능
- 현재시간, 전화번호, 접속상태, 배터리 잔량, 통화강도 등을 표시
결정사유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로서 제8512호 또는 853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8531호의 해설서(D)는 표시반과 그와 유사한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8525호에 분류되는 휴대용 이동전화의 부분품이다. 제85류의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2에 의해 정해진다. 제16부 주(a)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8409호, 8431호, 8448호, 8466호, 8473호, 8485호, 8503호, 8522호, 8529호, 8538호, 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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