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의기(6530) |
|---|---|
| 시행일자 | 2000-09-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Biodraineur(바이오드레이너) |
| 물품설명 | 부항(Suction)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서 본체와 연결된 유리컵을 얼굴 또는 다리나 엉덩이 부분의 근육부위에 반복하여 눌렀다 띄었다하면 혈액과 림프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미용효과를 내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본체와 연결된 유리컵을 얼굴 또는 다리나 엉덩이 부분의 근육부위에 반복하여 눌렀다 띄었다하면 흡입력이 피부표면에 작용하여 모세혈관과 피부의 기공을 뚫어주고 세포에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줌으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품으로서 유리컵에 의한 빨아들이는 힘은 손으로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자극을 주어 마삿지 효과를 내주는 기기이므로 맛사지기가 분류되는 HS 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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