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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16
시행일자 2000-1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90-9000
품명 Video reproducing appartus ; FAMAX,SINGALONG,MAGIC
물품설명 무선 마이크 형태로 마이크, 가라오케, FM라디오(4개채널만 가능)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써라운드 스테레오 기능, 라디오/비디오.TV, 차량연결, 멀티채널 방식 채용(FM라디오 주파수 4개 채널), 영상자막 처리 기능, 에코 및 마이크 볼륨조절기능, 무작위 선곡기능, 연속반주기능,음정,속도조절,에약기능,악기변환기능, 영상팩,노래팩 사용(팩은IC를 이용)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무선마이크와 가라오케, 라디오(FM4개 채널만 가능)기능을 함께 수행할수 있는 물품으로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HS 85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본건 물품의 기능별 부품 및 가격 구성비를 보면 가라오케 부분이 부품 및 가격 구성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공통부품 제외 라디오, 마이크 부분은 10%미만)
ㅇ본건 물품은 노래방 기기를 소형화, 단순화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주요한 기능이 음성 및 영상 재생에 있으며, 저장매체를 IC가 내장된 팩을 사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의 규정에 의거 HSK 8521.90-9000호에 부류함(음성만 재생하는 기기는 8519호,음성만을 재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85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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