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022 |
|---|---|
| 시행일자 | 2000-11-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90-1000 8473.29-3000 |
| 품명 |
①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For Keyphone lcd; P16245B-C;PCB, CMOS-IC, R-Chip ; CHINA
②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For cash register lcd; P128GN15D-C; PCB, COMS-IC,TR,R-Chip, OP-amp; CHINA |
| 물품설명 |
① 키폰 전화기의 LCD모듈과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PCB로서 PCB, 구동IC,Resister Chip, connector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폰 전화기 전용임
② 전화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호텔, 레스토랑등에서 크레디트 카드등을 통한 전자지불에 사용되는 터미널의 LCD모듈과 결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PCB로서 PCB, 구동IC, 트랜지스터, 레지스터 칩, OP-amp,커넥터로 구성되는 물품으로 On-Line용 전자지불 터미널 전용임 |
| 결정사유 |
ㅇ각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그래픽을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PCB는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 내용과 신호체계에 맞는 구동용 드라이버 IC가 부착되어 해당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그래픽을 LCD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달하여 Display해주는 물품이므로 LCD등 디스플레이 장치으 부분품이 아닌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질의물품은 PCB상에 한 개 이상의 IC칩들과 기타의 소자들이 부착되어 HS 8542호의 하이브리드 IC와 초소형 조립회로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들로서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조립품이므로 16부 주 2"나"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기의 부분품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①의 물품은 HSK8517.90-1000호에 ,②의 물품은 8473.29-3000호에 분류함 ㅇ 다만, 질의물품과 같이 각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그래픽을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PCB가 제시된 상태에서 HS8473호의 물품 및 HS 84류의 기타호와 HS85류위 여러호의 기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HS854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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