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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21
시행일자 2000-1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8.30-0000
품명 Video projector ;Digita prozector, IMAGER 414PJ; 1000*600, 15~55khz
물품설명 비디오 신호 및 컴퓨터(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해상도 1000X600, 수평주파수
15~55KHZ, 컴퓨터 및 A/V입,출력 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2개의 기능 즉 I)컴퓨터 데이터 영상재현(HS 8471호)과 ii)비디오 영상재현(HS 8528호)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어느 한가지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 16부 주3및 GIR 3(C) 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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