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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20
시행일자 2000-1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40-1010
품명 Stil image video cameras; DIGIMAX 35, DIGIMAX 35 MP3; SAMPO, TAIWAN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정지화상 디지털카메라+PC카메라+MP3플레이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기능 물품임
- 출력해상도 640X480화소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
-휴대가 간편한 초소형 사이즈
-자동노출/자동 화이트 밸렌스 기능
-내장 플레쉬(자동발광/강제발광/발광금지)
-8MB/32MB 컴팩트 플레쉬 제공
-광학식 뷰파인더,촬영정보표시 LCD패널
-USB시리얼 포트를 통한 화면 전송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PC카메라+MP3플레이어"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16부 주3 및 관세율표해석에 과난 통칙3 "나"의규정에 의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본건 물품의 부품 구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부품이 디지털카메라 기능구현에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여 PC 카메라, MP3플레이어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가격 및 부품 구성비도 디지털 카메라 부분이 높은점과 실제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주기능이 디지털 카메라에 있으며
ㅇ또한 "다기능"기기에 대한 16부 관세율표해설서 총설(VI)에서도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를 적용토록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최종호인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HSK8525.40-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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