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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62
시행일자 2000-09-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 LED Circuit board indicator 551-3107-004, 571-0112
물품설명 ㅇ본건 물품은 통신보드등 각종 보드에 장치되어 여러가지 색상으로 보드의 작동 상태를 표시해 주는 바광다이오드임.

ㅇ보드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별개로 사용하던 발광다이오드 2~4개를 하나의 플라스틱 패키지내에 몰딩한 제품임

ㅇ플라스틱 내부의 LED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LED외 다른소자는 없음.
결정사유 ㅇHS 8541호 해설서에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등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 고 설명되어 있고
ㅇHS 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호에도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기존에 각각 사용하던 발광다이오드(LED)를 보드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플라스틱 페키지내에 2~4개씩 몰딩한 제품으로서 플라스틱 내부의 LED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LED외 다른소자는 없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발광다이오드(LED)가 분류되는 HSK 8541.4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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