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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99
시행일자 2000-07-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9.12-0000
품명 Electrostatic photo-copying apparatus which operates indirect process ; kip Digital Copier 7095
물품설명 본 물품은 필름,Tracing용지 등을 출력용지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대형 설계도면이나
이미지 등을 스캔하여 출력하는 장비로 컨트롤러란 장비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정전방식의 복사기 임
결정사유 ㅇ본물품은 컨트롤러를 통하여 컴퓨터와 연결, 출력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나 컨트롤러는 당해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물품으로 복사기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통칙3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본 물품의 기계적 원리는 광학적 영상을 정전기로 드럼에 잠상시킨 후 그 정전기 잔상에 분상의 착색료를 부착한 후 잠상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제9009호 해설서(A)(1)의 간접처리식 정전기식 사진복사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9009.12-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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