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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84
시행일자 2000-05-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Articles of steel; PISTON ROD S60MC.
물품설명 직경 약24mm, 길이 약3018mm인 Piston rod 제조용 소재로 단조한 후 선반가공 및 열처리 등의 황삭가공을 한 철강제품으로 추가로 Hole가공 및 정삭가공 등을 거쳐 완성품이 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철강제의 잉곳을 단조한 후 개스절단, 선반가공 등의 황삭가공을 한 선박용 디젤엔진의 피스톤 Rod제조용 소재 로서,
ㅇ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없으며, HS7326호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11호와 HS7326.19호의 소호해설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공정인 선반가공(황삭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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