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83
시행일자 2000-08-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Transmission apparatus; Isolator; DP000426B,DP000426C,SL-5R 1.765G 0.5*0.5mm;For handy phone;HITACHI METALS,Japan
물품설명 ㅇ휴대 전화기등의 무선 통신 기기에 사용되는 아이소레이타는 앰프의 안정동작, 혼변조의 방지등의 기능이 있는 부품임.

ㅇ 전송되는 신호를 순방향으로는 통과시키며, 역방향으로는 차단시키는 역할

ㅇ 가넷코어와 유전체 기판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6부 주 2 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무선송신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29.90-991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