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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60-1108
시행일자 2000-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Constant Velocity Joint Boots① Constant Velocity Joint Boots ; No 49542-29320
② Anti-Vibration Rubber ; No 54522-44000
물품설명 ㅇ ①의 물품은 전륜구동차량 동력전달 장치인 Drive Shaft Joint부의 외형을 커버하여 내부의 윤할 그리이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Joint내에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합성고무에 보강제, 가소제,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을 혼합하여 가황처리함으로써 고무분자사이의 결합을 이루어 형성시킨 제품(일명 : 등속조인트 부츠)

ㅇ ②의 물품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에 장착되어 각종 동력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완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철제의 파이프 위에 가항처리한 천연고무를 둥근 모양으로 형성시킨 제품(일명 : 방진고무)
결정사유 □ ①의 물품

ㅇ 본 물품은 가황고무로 제작된 것으로 전륜구동차량 동력전달 장치인 Drive Shaft Joint부의 외형을 커버하여 내부의 윤할 그리이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Joint내에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동 해설서 총설 (Ⅲ) (A)에 "제17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은 HSK제401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물품이 차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상기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으로서 기계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4016.99-1090호에 분류하고.


□ ②의 물품

ㅇ 본 물품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에 장착되어 각종 동력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완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철제의 파이프 위에 가항처리한 천연고무를 둥근 모양으로 결합, 형성시킨 복합물품임

ㅇ 관세율표 통칙3의 (나) 및 동 해설서 (Ⅶ)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은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②의 물품과 같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동력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완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주요특성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완충"에 있고 Steel Pipe는 단지 외부의 Low Arm과 체결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진 것임으로 "가황한 고무제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ㅇ 따라서 본 건 물품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3의 (나) 및 제17부 주2와 동 해설서 총설 (Ⅲ) (A) 내용에 의거 HSK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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