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53 |
|---|---|
| 시행일자 | 1999-11-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Automatic nailclipper; BM-100; 140×35×25mm, 3V; motor, grindwheel, PCB; 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케이스 내에 회로기판, 소형전동기가 장착된 자동손톱 깍기로서 손톱을 갈아주는 회전장치의 표면에는 합성다이아몬드가 코팅되어 마모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의 손톱, 발톱을 다듬을 때도 사용됨
주로 여성용으로 사용되나 유아나 어린이, 노약자에게도 사용가능 |
| 결정사유 |
ㅇ HS 8509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서 제8509호의 제한조건에 합당한 물품이고 또한 손톱깍기는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수동식 솝톱깍기가 사용되나, ㅇ 본 물품은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소형전동기를 자장한 자동손톱 깍기로서 가정용 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가정용 기기 세번인 8509.8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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