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3 |
|---|---|
| 시행일자 | 1999-07-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5.90-9090 |
| 품명 | Special purpose motor vechicle, used; self propelled winch; TOW-201J; JAPAN |
| 물품설명 | 소형 트럭과 자주식 가신윈치가 일체구조로된 특수차량으로서 작업현장간의 이동 및 송전선로 가선공사시 철탑의 애자류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제8705호의 특수용도 차량은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HS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공구 및 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工作車)가 포함된다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소형트럭과 자주식 윈치가 결합된 4륜 구동식 차량 형태로서 차량의 기본구조인 주행부 엔진·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를 가지고 있는바 제8425호의 자주식 윈치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작업현장간의 이동과 송전선로 가선공사시 철탑의 애자류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용도 차량이므로 HSK 8705.90-909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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