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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3
시행일자 1999-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5.90-9090
품명 Special purpose motor vechicle, used; self propelled winch; TOW-201J; JAPAN
물품설명 소형 트럭과 자주식 가신윈치가 일체구조로된 특수차량으로서 작업현장간의 이동 및 송전선로 가선공사시 철탑의 애자류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제8705호의 특수용도 차량은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HS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공구 및 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工作車)가 포함된다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소형트럭과 자주식 윈치가 결합된 4륜 구동식 차량 형태로서 차량의 기본구조인 주행부 엔진·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를 가지고 있는바 제8425호의 자주식 윈치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작업현장간의 이동과 송전선로 가선공사시 철탑의 애자류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용도 차량이므로 HSK 8705.90-9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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