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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493
시행일자 1999-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90-1990
품명 Sensor; Tachometer & Position Module; ATS610LSA; For crank Angle & CAM position Sensor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및 켐축에 설치된 Hall Sensor에 부착되어
- 크랭크 및 켐축의 위치를 감지하며
- ECU에 신호를 전달하여 자동차 엔진 각 기통의 점화시기 및 연료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줌
Hall Sensor의 구성요소
- Protecting Cap, 쟁점물품(Hall IC, Magnet, Pole Piece로 구성됨)
→ Protecting Cap이 없더라도 센싱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Hall Sensor는 Hall Effect를 이용한 센서로 동 원리에 의해 크랭크의 각도를 감지하거나, 켐축의 위치를 감지함으로써 엔진 각기통의 압축 상사점을 ECU에 송신하여 최적의 점화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임.
ㅇ 쟁점물품은 Hall Sensor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상기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서로 16부 주1에 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4류에 분류
할 수 없고 또한 그 기능자체가 엔진 각기통의 압축 상사점을 측정하는 센서이므로 속도센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한편, 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와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가 분류되며, 9031호 해설서에 각도 측정기등이 설명되어 있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센서가 분류되는 9031.90-199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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