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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456
시행일자 1999-06-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Printer parts; Photoconductor Unit; 폭33cm, 길이 60cm 원통형상
물품설명 본 물품은 폭33cm, 길이 60cm로 막대모양의 플라스틱 드럼홀더로 양쪽 끝을 연결한 원형형태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재질의 광전도 벨트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필름에 자화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일반적인 레이져프린터의 드럼은 드럼표면에 자화물질이 도포된 일체형의 형태이나, 본 건은 드럼과 드럼표면의 기능을 수행하는 Photoconductor로 분리하여 드럼은 프린터에 고정 장착되고 Photoconductor만 교체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임ㅇ 제16부 주2에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은 당해기계의 부분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드럼도 동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됨. 따라서 본 물품은 IBM3130 레이져프린터에 전용되는 광전도 벨트로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HSK847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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