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434 |
|---|---|
| 시행일자 | 1999-06-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6.00-1000 |
| 품명 | Log House Assembly; Hand Crafted Log House |
| 물품설명 |
실건평 53평형의 2층 목재 조립식 건축물로 미조립.분해상태 수입후 국내에서 단순조립하면 건축물이 됨(건축물의 각부분에 맞게 절단되어 있으며, 못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립할 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 있음)
창문유리 및 마루바닥재와 지붕재료는 국내제품을 이용함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9406호 해설서에 게기된 미조립의 불완전한 조립식건축물로 창문유리,지붕 및 마루바닥제를 제외한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벽.지붕틀.기둥등이 모두 수입되며, 또한, 각 건축물의 부분에 맞게 절단 및 홈가공된 상태로 수입후 별도의 가공없이 단순조립만 하면 완성품인 건축물이 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가" 및 9406호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9406.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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