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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60-823
시행일자 1999-07-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1.90-4800
품명 Extracted oleoresin of gingerEV.EXT 77
물품설명 식품첨가물생강을절편 . 건조하여 유기용제로 추출한 후 바로 용제를 제거한 흑 갈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식품첨가물생강을절편 . 건조하여 유기용제로 추출한 후 바로 용제를 제거한 흑 갈색 점조액상의 생강 올레오레진 본품은 건조한 생강을 유기용제로 추출하여 바로 유기용제를 제거한 생강 올레오레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3301.90-48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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