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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60-815
시행일자 1999-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Enzymes preparationENZYME TE-PT
물품설명 분뇨, 오수등의 분해 및 탈취제 열대산 과일의 과즙에서 추출한 쳔연효소(알코올, 유당, 당질,아미노산,핵산등을 분해하는 복합효소)에 다량의 무기물(제오라이트등의 광석분말)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결정사유 분말상으로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등에서 분해 및 탈취제로 사용 본품은 남방계 열대산 과일의 과즙에서 추출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 글루코스 6 인산 디하이드로게나제, 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등의 복합효소로 구성된 천연효소에 제오라이트등의 광물성 무기물등으로 조제된 조제효소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7호 ⓒ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특게되지 아니한 조제효소로 보아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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