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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60-126
시행일자 1999-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Glucose syrup, dried mixed with whey powder, curry powder,SNACKFIX BENGAL CURRY
물품설명 분말포도당시럽 17%, 유장분말15%, 식물유11%, 카레분말 10.5%, 파프리카 7.5%, 양파, 식염 등으로 조제된 황색분말에 각종 식물조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것으로 피자류 반죽시 또는 스넥류 토핑용으로 제품에 따라 약0.7~12% 첨가하는 강한 카레향이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각종 spice조각등이 혼재되 어 있는 황색 분말로 용도가 피자제조용 도우믹스 또는 토핑제로 반죽시 약0.7%~12%정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의 내용 이호에는 여러성분(계란채소...분전분,설탕,향신료,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과"소스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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