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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60-113
시행일자 1999-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COMPRESSOR OIL ES
물품설명 아마유, 대두유, 해바라기유등 식물성 오일등의 혼합물로 조제된 황갈색 점조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아마유,대두유,해바라기유등의 식물성 오일 혼합물등으로 조성된 Compressor Oil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 (A)항 조제윤활 제:기계 차량 항공기 및 기타 기구 장치 또는 도구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지방이나 그리스 혹은 첨가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는규정에 의거 HSK 제3403.9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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