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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Laser pointer; 10 IN 1 LASER UFO ; With key ring ; CHINA
물품설명 ㅇ Laser Pointer는 주로 청중들의 주의를 끌기위한 Presentstion등의 용도로 사용되나
ㅇ 쟁점물품은 Key ring이 붙어있으며 바디 부분은 원형으로 둘레에 전갈 모형등 10가지 종류의 그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림의 중앙부분에 선명한 붉은 점이 있어 수입후에 어린이용 장난감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로는 ①레이저 다이오드 ② Microelectronics임
결정사유 ㅇ 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동 해설서에 보면『레이저가 조사,교육 또는 실험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레이저 포인터는 선명한 붉은 점을 방출함으로서 Presentation등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됨
- 쟁점 물품에 Key Ring을 부착시킨 것은 동 물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전갈 모형등 10여종의 그림을 추가한 것은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청중의 성격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함
ㅇ 또한,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8541호에서 의미하고 있는 부분품으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아니며, 9013호 해설서에 명시된 레이저의 기능 즉, 『Coherent light(간섭광)를 방출』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Key-Ring이 붙어있으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의한 주요특성이 레이저 포인터에 있으며, 비록 수입후에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지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레이저 포인터에 있으므로 레이저 기기로 보아 제 9013.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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