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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3.80-9000 9010.10-9090
품명 FCR AC-3S SYSTEM ; CR-IR318, FL-IM D; FUJI FILM
물품설명 ㅇ 용 도 : X-ray촬영장치에 의해 IP(Imaging Plate)에 수록된 영상을 『레이저 빔을 투사.독취하여 영상 모니터 또는 Film에 고선명.고정밀 화상』을 출력하여 비파괴 검사 또는 공업용 X-ray 영상검사하는 데 이용
ㅇ주요구성 요소
① IP화상독취장치(CR-IR318) : IP에 수록된 X-ray 영상을 레이저 빔을 투사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후 화상표시 장치나 Film 기록장치로 전송함
- ID등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CS-L 535가 부착되어 있음
② FILM기록장치(FL-IM D) : CR-IR318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신호를 재편집,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초정밀 레이저로 필름에 기록, 현상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 ①영상독취장치(CR-IR 318) :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8471호의 광학식 독취기는『일반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문자(Character)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 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문자가 아닌 IP에 수록된 X선 영상(Image)를 그대로 영상편집기등에 출력할 수 있도록 Move 또는 Copy하는 기기로서 847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자를 Read하는 독취기는 아니며
- X-RAY 기기로 촬영한 영상(IP에 수록됨)을 광학적인 방식으로 독취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영상편집기등에 전송도 하지만 반복사용을 위해 IP 필름의 잠상을 삭제할 때도 광학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8471호에서 의미하고 있는 광학독취기의 범위를 벗어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되므로 제 9013.80-9000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②Film 기록장치(FL-IM D) : 9010.1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필름기록장치는 영상독취장치로부터 전송받은 신호를 레이저 필름에 기록, 현상해 주는 장치로 9010호에 현상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9010.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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