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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15.11-0000 8473.30-9000
품명 ① Ink cartridge: black: for printer,
② Ink jet print head with ink cartridge; Print cartridge; black: for printer
물품설명
잉크 카트리지는 플라스틱 재질로 크기는 약 L11cm×W8cm×T2.5cm이며, 프린터에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구멍(Dia 0.5cm)이 있고, 카트리지내에 40ml의 잉크가 들어 있으며, 잉크젯 프린터에 전용되도록 소매포장됨

-형태 : 프린트 카트리지는 플라스틱 재질이며 크기는 약 L6cm×W4cm×T3.3cm로 카트리지와 카트리지에 부착된 프린터헤드 및 필름으로된 PCB가 부착되어 있음
-구성부품의 기능
·Cartridge : 42.5g의 인쇄용 잉크를 보관하는 용기
·Print head : heater resistor, nozzle 및 head로 구성되며, 카트리지에서 잉크를 분사시켜 직접 종이에 글자등을 인쇄
·PCB : 프린터에서 받은 전기적 신호를 Print head에 전달
결정사유 잉크젯 프린터는 프린터 내부에 프린터 헤드를 갖춘 것과 프린터 헤드를 갖추지 않은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프린터 헤드가 없는 기종은 카트리지에 프린터헤드가 장착되어 있음
ㅇ ① 프린터헤드가 없는 Ink cartridge는 플라스틱 카트리지에 잉크를 담아 놓은 물품으로 잉크젯 프린터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플라스틱 카트리지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소매포장된 용기의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종이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잉크에 있으므로 제3215.11-0000호의 인쇄용 잉크에 분류하여야 함
ㅇ ② 프린터헤드가 있는 Print cartridge는 잉크를 보관하는 카트리지와 프린터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프린트 헤드로 전달하는 PCB, 잉크를 가열하여 버블 모양으로 기화시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프린트 헤드로 구성되어 있음
- 프린터헤드는 프린터가 용지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종적인 부품으로 Dot Matrix Printer의 경우 글자가 각인된 헤드가 용지에 충격을 가하여 인쇄하나,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에서 잉크를 용지에 분사함으로써 인쇄를 하는 것임
- 따라서 쟁점물품은 잉크를 보관하는 용도외에 프린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프린터헤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카트리지의 크기 및 형상이 잉크젯 프린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고 잉크보다는 프린터 부분품으로서의 주요 특성이 있으므로 분류통칙 1과 3b에 의거 제8473.30-9000호의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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