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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9.10-9000
품명 Machinery for making pulp; Krima Dispersing system;
물품설명 ㅇ고지(waste paper)를 원료로 한 3~5%의 sludge 를 28~30% 까지 탈수시켜 약품을 첨가한 후 90~120'c로 가열한 후 회전하는 dispersing disc(원판형 톱니바퀴)에 지료를 통과시켜 압착, 파쇄(으깸), 회전시킴으로서 섬유, 잉크 기타 이물질을 분산시켜 신문용지의 백색도를 높이는 기계로 Dewaterer ·Preheater·Disperser등 7개의 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기임
결정사유 제8439호의 해설서상 펄프제조용 기기는 고지 또는 판지를 섬유화하는 기계등 펄프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의 전처리용 기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종이제조용 기계는 초지기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어 초지준비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ㅇ 붙임 신문용지제조공정도상 초지준비기는 완성된 원료에서 초지공정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단계인 마신체스트(16)에서 24PH스크린 (21)까지이며 펄프제조기는 최종 종이원료를 완성하여 저장하는 믹싱체스트(IS) 공정까지 해당하는 것임
ㅇ 본 물품은 믹싱체스트 전공정에 설치되어 고지에 함유된 미세 잉크를 분산하기 위한 원료 조성기기로서 "고지 또는 판지를 펄프화하는 기계"이므로 제8439.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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