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9.10-9000 |
| 품명 | Machinery for making pulp; Krima Dispersing system; |
| 물품설명 | ㅇ고지(waste paper)를 원료로 한 3~5%의 sludge 를 28~30% 까지 탈수시켜 약품을 첨가한 후 90~120'c로 가열한 후 회전하는 dispersing disc(원판형 톱니바퀴)에 지료를 통과시켜 압착, 파쇄(으깸), 회전시킴으로서 섬유, 잉크 기타 이물질을 분산시켜 신문용지의 백색도를 높이는 기계로 Dewaterer ·Preheater·Disperser등 7개의 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기임 |
| 결정사유 |
ㅇ제8439호의 해설서상 펄프제조용 기기는 고지 또는 판지를 섬유화하는 기계등 펄프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의 전처리용 기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종이제조용 기계는 초지기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어 초지준비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ㅇ 붙임 신문용지제조공정도상 초지준비기는 완성된 원료에서 초지공정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단계인 마신체스트(16)에서 24PH스크린 (21)까지이며 펄프제조기는 최종 종이원료를 완성하여 저장하는 믹싱체스트(IS) 공정까지 해당하는 것임 ㅇ 본 물품은 믹싱체스트 전공정에 설치되어 고지에 함유된 미세 잉크를 분산하기 위한 원료 조성기기로서 "고지 또는 판지를 펄프화하는 기계"이므로 제8439.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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