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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64
시행일자 1999-11-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PS-ZX30; Printer Controller or Printer server; Units of ADP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개인용 PC 본체 크기이며, 케비넷에 CPU(DEC Alpha 400MHz), RAM(256MB), HDD(4GB), ISA슬롯, Video슬롯 등으로 구성됨
ㅇ 본 물품은 컴퓨터와 디지털 칼라복사기를 중개하여 칼라 복사기를 네트워크 프린터나 스캐너로서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에서 처리한 그래픽 데이타를 복사기에서 프린터하거나, 복사기에서 스캐닝한 데이타를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도록 칼라복사기와 컴퓨터를 Interface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ㅇ 제84류 주 5나의 규정에는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중앙처리장치에 직·간접적으로 접속되고 디지털 신호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물품은 단위기기로서 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주요 기능은 해상도가 높은 디지탈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편집한 그래픽 데이타를 프린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일반적인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보내진 전송신호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종이위에 직접 인쇄하는 프린터부분으로 구성되며 본 물품은 이중 외장형 컨트롤러에 해당되며 복사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또한 다기능 기계가 하나의 복합기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주기능에 따라 하나의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기능 단위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상 일반원칙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컴퓨터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칼라복사기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Interface하는 독립된 단위기기로서 84류 주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분류통칙 1에 의거 HSK 8471. 80-0000호의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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