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 시행일자 | 1999-11-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6.12-0000 |
| 품명 | Tarpaulin, TARPAULIN BACHE |
| 물품설명 |
가. 성상 ·성분
시폭(횡단면) 3mm의 Polyethylene strip을 위·경사로 제직한 후 직물 양면을 합성수지(Polyethylene)로 완전도포된 청색원단을 재단하여 가장자리 감치기 및 아이릿(eyelet) 부착등의 가공을 한 제품으로 규격은 다양하나 제시된 물품의 규격은 3.47m×4m임 나. 기능 · 용도 노천, 선박, 화물차량등의 화물을 우천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개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306호 (1)에 의하면 타포린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등에 화물을 적제 할 때 우천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타포린은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서 방수 또는 방부가공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타포린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쳐져 있고 아이릿·코드·스트랩등이 부착될 수도있다 타포린은 특수한 형태(예 : 건초더미·소형선박의 갑판·화물차량 등의 덮게)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평판상으로 되어 있는 한 이 호에 역시분류 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 ㅇ 또한 HS의 해석에 관한통칙 3(가)에 의하면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타포린"으로서 타포린이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물품명이므로 통칙3. (가)의 규정에 의거 HSK 6306.12-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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