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 시행일자 | 1999-11-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① Natural Honey ; Honey & Kiwifruit,
② Honey Preparation ; Honey & Boysenberry ③ Honey Preparation ; Propolis in Honey |
| 물품설명 |
① 천연꿀 96.5%, 냉동건조키위 3.5%, 천연클로로필 등으로 구성된 키위향미가 있는 녹색 페이트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250gr)
② 천연꿀 98%, 냉동건조 산딸기 2%등으로 구성된 산딸기 향미가 있는 담자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250gr) ③ 천연꿀 99%, 프로폴리스 추출물 1%등으로 구성된 프로폴리스 고유의 맛과 향이 있는 담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250gr) |
| 결정사유 |
【물품①②】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내용중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 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물품은 천연꿀에 건조과일이 첨가된 물품이므로 제0409호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며, ㅇ 동 해설서 제2106호 (16)항에는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천연꿀에 건조과일(키위·산딸기)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이며 또한 동 첨가물의 첨가결과 맛과 향, 상태등에서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 【물품③】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구성성분의 조성, 역할등을 감안할 때 꿀벌이 생산하는 천연꿀 99%와 프로폴리스 1%의 혼합결과 천연꿀의 주요특성이 상실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HSK 0409.0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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