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 시행일자 | 1999-11-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8.90-0000 |
| 품명 | Stacker Crane ; for coil |
| 물품설명 |
- 다단의 철구조물인 Rack(선반)이 설치된 자동화 창고에서 지상과 천정에 설치된 Rail 위를 주행하며 컴퓨터에서 지시한 Rack에 자동으로 화물을 적입·반출 또는 이송하는 기계임
- 구성장치 ·Mast(문형틀) ·Traveling unit(주행장치), Carriage(하대) ·Fork unit, Hoisting unit ·Crane controller(제어부)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 제8428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분류되지 않는 작업기계가 분류되며 제8426호에는 권양·하역작업을 하는 기계, 제8428호에는 기타 권양·하역·적하·양하작업을 하는 기계가 각각 분류됨
ㅇ 자동화창고는 크게 제품을 입출고하는 Stacker crane, 제품을 보관하는 Rack 구조물, 이것을 조정하는 Controller로 구성되며, 쟁점물품은 조절반의 제어에 따라 rack 사이에 설치된 rail을 주행하며 지정된 rack에 도착하여 자동으로 화물을 적입 또는 반출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본 물품은 제8426호의 크레인과는 기능 및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 - 기능적인 측면은 8426호의 crane은 주로 권양(lifting)·하역(handling)작업에 사용되나, 본 물품은 권양·하역기능 외에 적하(loding)·양하(unloding)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 구조적인 측면은 8426호의 crane은 기계조작 또는 운전으로 유압식 또는 기계식 붐(boom)에 의하여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하역하는 반면 본 물품은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mast 사이에 장착된 Forking unit에 의해 작업을 수행함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 다기능 작업기계는 제16주 3 또는 분류통칙 3ⓒ의 규정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하나의 작업을 위해 권양(lifting)·하역(handling)·적하(loding)·양하(unloding) 기능을 연속적·순환적으로 수행하는 다기능기계로서 4가지 기능중 어느 하나를 주 기능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칙 3(c)을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리프팅 기능 외에 화물의 적입 또는 적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분류통칙 3(c)에 의거 HSK 8428. 90-0000호의 화물의 적하 또는 반출하는 작업기계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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