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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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9-11-05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8705.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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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rane lorries; Rough Terrain Crane |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회전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Boom)과 윈치식 케이블을 장착한 크레인임
- 주행용 운전석과 기계조작용 운전석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회전체(크레인 조작부)에서 기계조작과 주행용 조작장치를 제어함 - 최대속력 49km/h로 주행이 가능하며, 일반적 자동차 샤시 또는 로리의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짧은 차륜식의 샤시 구조와 전·후륜 조향장치로 험준한 지역등에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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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제8705호 해설서에는 "기중기차란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라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며 자동적재 장치가 없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제8426호 해설서에는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하역기계(크레인)는 차량과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8705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8426호의 크레인과 제8705호의 기중기 차의 구분은 주행용 운전실과 작업용 운전실의 분리여부에 따라 단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물품이 자동차용 샤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기중기와 일체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일반도로의 주행여부,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ㅇ 쟁점물품은 프레임, 엔진,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등 자동차용 샤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상부선회체에 설치된 주행용 운전실은 샤시와 일체구조로 되어 있어 작업부분인 유압식 붐(Boom)과는 달리 탈·부착이 어려우며, 최고속도가 49km/h로서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됨 ㅇ 또한 제조국인 일본에서도 쟁점물품은 운전실 및 크레인을 탑재한 자동차의 샤시로 구성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의 (b)(2)의 규정에 따라 제8705.10호의 크레인 차로 분류함(일본 27161-360, '99.10.4)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샤시위에 운전실 및 리프팅하는 유압식 붐을 장착한 기중기 차로서 HSK 8705.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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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