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 시행일자 | 1999-11-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5, 7 Drawer roller cabinet |
| 물품설명 |
ㅇ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각종 전동공구 및 대형공구 등을 공구류의 크기에 따라 각 서랍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철제 서랍형 공구 보관함
ㅇ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동이 편하도록 4개의 롤러가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HS 94류 총설에 가구는 가동성이 있고, 바닥 또는 지면위에 놓고 사용하며, 주로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됨.
- 쟁점물품은 4개의 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바닥이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며 공장 등에서 공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가구의 기본 정의에 부합됨. - 9403호 해설서에 상점.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한 형태로 공구를 넣는 장이 게기되어 있음 ㅇ 그러나 7326호에 분류되는 상자는 "개개의 공구를 특별히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들면 장식용 상자, 화장품 상자, 담배상자등의 형태로 일반적인 통의 개념의 물품들이 분류됨.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회사등에서 각종 전동공구 및 대형공구 등을 공구류의 크기에 따라 각 서랍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의거 9403.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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