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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64
시행일자 1999-11-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Esterified Starch, Modified Tapioca starch with mixed maltodextrin etc, ; blendex 007-002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타피오카 변성(에스테르화)전분 88%, 말토덱스트린(DE 18이상) 8.2%, Sorbitol powder 2%, α-Cellulose 1.8%로 혼합된 백색분말.
나. 용도 : 고기, 국수, 제과 및 기타 가공식품의 첨가물(약3~10%첨가)
결정사유 ㅇ 본건 혼합물에 대한 제3505호 또는 제2106호의 분류구분은 변성전분에 타물질의 첨가결과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품목번호 결정의 관건이며,
ㅇ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주요특성 결정요소인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 그 구성물질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또한 에스테르화변성전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의 합이 10%를 초과하지 않아 식품공업의중간원재료로사용되는기타변성전분조제품의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임으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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