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764 |
|---|---|
| 시행일자 | 1999-11-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105.10-0000 1105.20-0000 |
| 품명 |
① Potato powder mixed with corn starch etc ; GL909SF,
② Potato flake mixed with corn starch etc ; GL890MP |
| 물품설명 |
가. 규격 ·성상 ·성분 ① 감자분 88%, 옥수수전분 6%, 탈지분유 2.398%, 유장 2%, 유당 1%, 식염 0.5%, Sodium pyrophosphate 0.1%, sodium bisulfite 0.002%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조분말 ② 감자플레이크 88%, 옥수수전분 6%, 탈지분유 2.398%, 유장 2%, 유당 1%, 식염 0.5%, Sodium pyrophosphate 0.1%, sodium bisulfite 0.002%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 나. 용도 : 식품가공용(감자샐러드, 튀김가루, 빵, 쿠키 등) |
| 결정사유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분말·조분·플레이크·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88%에 기타 물좇?12%첨가된 물품으로서 감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는 구성성분이 대부분 전분이라는 점에서 전분?성격을 가진 동 감자에 첨가물중 옥수수전분의 첨가결?감자의 주요특성이 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전분은 감자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옥수수전분 이외의 기타첨가물 합이 약6%로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감자조제품의 특성을갖는 첨가물좇?합계함량이 전체 함량비율로 10%를 초건臼㈍?하는바 쟁점물품은 동 분류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물품①은 HSK 1105.10-0000호에, 물품②는 HSK 1105.20-0000호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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