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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764
시행일자 1999-11-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90-9900
품명 - Oscillator; OCXO(Oven Controller Crystal Oscillator); CO707, 2"×2"×2¾"; PCB Mounted, IC, resister, etc 5.12MHZ; VECTRON
- Oscillator; VCXO(Voltage Controller Crystal Oscillator); VH 6160A ; PCB Mounted, IC, Capactor, diode etc; RALTRON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직육면체의 금속상자에 온도센서와 온도보상장치 및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요소인 저항기, 축전기, 트렌지스터, IC, Diode 등이 회로기판에 내장되었음
ㅇ 이러한 물품은 크리스탈 결정석 이외에 온도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주파수 값을 얻기 위하여 인쇄회로판에 온도센서 및 온도보상장치(oven)기능의 전자부품이 부착된 발진기로서, 전극 및 전기접속자 4개와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음
ㅇ 용도 : 통신장비(광 중계기 및 전송장비, 기지국 송신장비) 등
결정사유 제8541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 electric crystals)는 티탄산 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장착된 경우로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이 號에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HS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압전효과를 나타내는 수정(crystal)체가 있으나 통신기기에 일정한 주파수를 발진하기 위하여 저항체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정하는 각종 전자부품이 장착된 새로운 형태의 조립품인 주파수 발진기이므로 HS 제8541호의 단순한 압전기 결정소자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호의 유선통신기기 및 제8525호의 무선통신기기의 주파수 발진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제16부 주2 나』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칙 1』을 적용하여 유선 통신기기 부분품 세번인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야 하며,
ㅇ 이러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구조, 형태, 기능으로 보아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여러 호(heading)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오실레이터(Oscillator)는 HS 8548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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