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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44
시행일자 1999-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1000
품명 Garlic powder mixed with wheat flour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마늘분말(80%)에 밀분말(20%)이 혼합된 미백색 분말.
나.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에서 이류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시킨 채소등이 분류되고, 이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재배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이 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동 해설서 제2309호의 제외규정 ⓒ항에서 이 호에는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 볼 때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전용되는 재료(마늘분말과 밀가루)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그 용도가 비록 사료용에 공할 지라도 식품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므로 사료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ㅇ 또한 마늘분말에 첨가된 밀가루(20%)의 성격은 혼합물의 새로운 성질과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희석제의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마늘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아 조제한 채소로는 볼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늘분이 부피, 중량, 가격면에서 주요한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HSK 0712.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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