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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44
시행일자 1999-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09.90-9000
품명 Other vegetable, fresh or chilled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대두콩을 수경재배하여 싹이 약2~3㎝크기로 자란상태의 물품
나.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HS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시킨 채소(이류주2에 게기된 물품 포함)등이 분류되고 또한 이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재배용)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09호의 기타 채소에는 콩나물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반면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의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대두콩을 수경재배하여 싹이 약2~3㎝ 자란 상태의 물품은 발아시킬 때 이미 수분을 다량함유하고 있고 섬유소나 색도등의 문제로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종자, 채유용, 두부제조)로서 거의 효용성이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뿌리(줄기)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콩나물의 것(전체길이 7~10㎝)보다 다소 짧다 하더라도 최종용도가 콩나물 이외의 용도(착유 등)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콩나물과 가장유사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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