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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844
시행일자 1999-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FRUCTUS CHAENOMELIS(목과 또는 모과) ; Dried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장미과 명자나무속에 분류되는 모과나무의 과실인 모과를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잘게 썰어 건조한 것.
나. 용도 : 한약재 원료
결정사유 ㅇ 모과는 장미과의 과실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식물학상으로는 과실이라 할 지라도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는 제12류로 제외토록 예시하고 있음.
제1211호에는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균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식물과 수목·관목 또는 기타 식물의 부분(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은 상기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거나 이들 목적에 적합한 엑스·알카로이드 또는 정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생약규격집등 문헌상 한약재 모과는 끓는물에 약5~10분정도 열처리하여 햇볕에 말려 외피가 주름질때 잘라서 재차 햇볕에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방법임.
ㅇ 따라서 끓는물의 열처리는 한약재로서의 독성 제거와 부패방지를 위한 살균역할로서 식품가공의 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장기보존을 위한 처리로 봄이 타당함으로 주로 의료용등에 적합한 물품으로 보아 HSK 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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