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844 |
|---|---|
| 시행일자 | 1999-12-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2.30-0000 |
| 품명 | Meat of bovine animals ; Frozen, Boneless |
| 물품설명 |
가. 규격 ·성상 ·성분
뼈없는 덩어리상 쇠고기육 약74%와 흑갈색의 조미액 약26%로 구성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물품 【조미액 : 단백질(아미노산류) 약1.9%, 글루코스 약0.17%, 설탕 약0.52%, 식염 약0.3%, 물 약97%, 극미량의 향신료추출물 등】 나.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뼈가 없는 쇠고기육(약74%)과 조미액(약26%)【아미노산 약1.9%, 당류 약0.7%, 식염 약0.3%, 물 약97%, 극미량의 향신료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ㅇ 조미액은 쇠고기 육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음 제품의 조리공정에서 육질이 굳어(경질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유연처리에 불과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육과 설육은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리거나,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아미노산, 당류, 식염등으로 구성된 조미액은 쇠고기육의 조리가공시 연한육질 형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제품에는 또다른 조미용 소스가 처리된다는 점과 조미액이 육내부 깊숙히 침투되지 않고 표면에만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요특성이 쇠고기 육에 있는 물품임으로 HSK 0202.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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