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 |
| 물품설명 |
□천연꿀은 고율의 양허관세인 반면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은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므로 관세율 차이가 매우심한 물품임.
□천연꿀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설탕 기타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로얄제리가 강화된 천연꿀의 경우 로얄제리의 첨가량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분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품목분류에 혼란을 방지코자 함 |
| 결정사유 |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한다.
O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5%이상(10-HDA함량 기준 0.08%이상)인 것. O 천연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천연꿀(HSK 0409.00-0000)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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