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85.90-9090 |
| 품명 | Gas cylinder ; Gas spring; Steel |
| 물품설명 |
ㅇ "봉" 형태로서 구성은 외부인 튜브 부분과 내부인 Valve, piston, spindle pipe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크기는 확장시 36 ~ 78㎝임.
ㅇ 밸브 작동에 의해 에어(질소)가 밀,개폐되면서 용수철 기능을 하여 높 낮이 조절과 충격완화 작용을 하게되는 원리를 이용 사무용품 부품(복사기), 항공기용, 가구용(의자), 차량용의 door등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가스(질소)의 작용에 의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전기식 부분품으로 본 물품은 의자외에도 종래에 스프링이 사용되던 차량의 문,복사기등 각종 물품에 사용될 수 있으나
- 7320호의 스프링은 해설서에 의하면『탄력이 있는 판,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어 본 물품을 스프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며 - 9401호의 의자부분품은 동 해설서에 의자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과 같이 기타의 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자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ㅇ 따라서, 8485호 해설서의 규정에 ① 특정기계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히 설계되어 있는 것 ② 제 8481호에서 제 848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③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비전기식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품과 같이 특정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닌 것은 제 8485.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