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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repared Potatoes ; COMPLETE INSTANT MASHED POTATOES ; Dehydrated potatoes 92.8%, nonfat milk 4.097%,
salt 2%, mono and diglycerides 0.5%, sodium bicarbonate, etc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감자분(쪄서 탈수한 것)92.8%, 탈지유 4.097%, 소금 2%, mono & diglycerides 0.5%, sodium bicarbonate 0.2%,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0.2%, calcium chloride 0.14%, black pepper 0.06%, sodium bisulfate 0.003%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net. Wt 2.5kg들이 금속캔에 포장한 것.
나. 용도 : 감자샐러드 또는 튀김가루 제조시 약5~13.5%첨가(제조사 용법 : 끊는물에 버터, 마아가린등과 Complete mashed를 혼합하여 은깬감자로 식용)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의 물품에는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고 첨가물질의 량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의 경우에는 감자분 92.8%에 탈지유 4.097%, 소금 2%가 첨가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식품공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으로 보기에는 첨가물질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해 첨가물질이 동 해설서 제1105호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용법상 간단한 방법으로 끊는물 또는 온수에 부어 바로 먹을수 있는 상태로 조제된 물품인 점 및 2.5kg들이 금속캔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조되어 제조국내의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유통되는것을 고려할 때 종전의 WCO분류의견에 따라 감자분조제품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감자분 91.997% 함유 물품과 같이 최종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감자분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최종재로서의 조제품 성격을 가진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품공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분혼합물과는 그 특성이 상이하며 완제품으로서의 주요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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