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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9.10-0000
품명 Carboxymethyl starch mixed with sodium hydroxide(9.25%);Textile printed thickener; ABPRINT TS POWDER; USA
물품설명 가. 성분 ㆍ성상
카르복시메틸전분 80%, 가성소다 약9%, 수분 약11%로 조성된 백색분말
나. 용도 : 직물의 날염용 호료
다. 제조방법 : 원료전분→전분현탁액→ 보존과색깔을 위한 첨가제 첨가→에테르화변성→가성소다첨가 →건조→ 제품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이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3505의 제외규정에서 "제지, 섬유,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광택제 및 완성제(전분 또는 덱스트린을 기제로 한것)"는 제38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첨가물인 가성소다는 변성전분 제조시 촉매제로 사용되지만 일반문헌에 의하면 알칼리 날염제의 배합성분중에 필수적으로 첨가되는 원료로서 호료의 점성과 색상증진의 역할을 하는 알카리성 염색조제로도 사용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칼리성 날염호료로서 카르복시메틸전분에 가성소다를 9.25% 다량 첨가한 것은 변성전분 제조시 촉매제로 사용할 때 일부는 잔류(소량에 불과함)로 존재하나, 그 보다는 날염시 특성상 점성과 색상증진의 역할을 좋게하기 위하여 인위적(6%호료 용액일때 PH10-11정도 유지)으로 첨가한 물질에 해당되므로 전분질을 기제로한 섬유공업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380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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