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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Pine soft - T ; Tapioca(Etherified)starch 87%, sugar 11%, Skim milk powder 2%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변성(에테르화) 타피오카전분 87%, 설탕 11%, 탈지분유 2%로 조성된 백색 분말.
니. 용도 : 빵, 케이크, 과자류등의 개량제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개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변성 타피오카 전분, 설탕, 탈지분유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빵제조시에 소맥분에 약5%를 첨가하므로써 식빵을 구었을 때 바삭바삭하고 속은 찰진 식감의 개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ㅇ 물품의 구성비율상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첨가물(설탕 11%, 탈지분유 2%)을 13% 함유하고 있어 주요한 특성이 변성 타피오카전분에서 유래한다고 볼수 없으며,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에는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프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 진전된 전분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물품은 변성(에테르화)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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