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 ; Red pepper powder 34%, glutinous rice powder 31.9%, meju powder 14%, salt 20% etc |
| 물품설명 |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고춧가루 34%, 찹쌀가루(쪄서발효 한것)31.9%, 메주가루 14%, 소금 20%, 홍국균 0.1%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 나. 용도 : 고추장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ㅇ쟁점물품은 고추장제조용고추가루혼합조미료 기준에는 메주가루가 약2%정도 미달되는 물품이나 성분내역 및 성격을 중심으로 검토시
ㅇ 구성성분은 고춧가루, 찐찹쌀가루, 메주가루, 소금, 홍국균등으로서 고추장 제조용 원료의 4대 기본구성 성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ㅇ 메주가루의 성분함량은 일부 부족(기준대비 2%부족)하지만 숙성제인 누룩성격의 홍국균이 추가로 소량(0.1%)첨가 되어있어 메주가루의 부족분을 어느정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ㅇ 또한 고춧가루는 기준이하로 저조(34%)하게 함유하고 있어 본품의 특성이 고춧가루에서 유래한다고 보기 곤란함. ㅇ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물품은 제09류에 해당하는 고춧가루 또는 제2103호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혼합조미료의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결정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입각하면 고춧가루의 함유량과 제09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과 기타성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이 타당함. ㅇ 상기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메주가루의 일부 부족분을 홍국균이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춧가루가 기준보다 저조하게 함유하고 있어 고춧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 고추장제조용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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