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8.90-9000 |
| 품명 | Vegetable material ; Soybean hull pellets |
| 물품설명 |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파쇄한 대두로부터 착유하기 전에 기름이 많이 함유된 자엽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껍질을 Pellet화 한것임. 나. 용도 : 사료용(축우사료에 3~4%첨가하여 소화율을 증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 대두는 식물성 오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채유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7류의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s)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12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ㅇ 제2302호에서 규정하는 채두류(Leguminous plants)를 콩과식물로 광의 해석하여 대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대두 및 대두의 제분산품은 제12류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제11류 총설에서 채두류 (Leguminous plants)의 제외규정(제2302호)을 둔것은 당연히 대두피가 제2302호의 채두류(Leguminous plant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ㅇ 식물성 생산품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껍질(husk, hull, peel)은 용도 와 특성에 따라 식용의것은 제0814호, 제0910호, 제1211호에, 비식용의 것은 제1213호, 제1404호, 제230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ㅇ 또한 WCO의 HS상품 분류사례에서도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두피(Soy bean hull)는 제2308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료용 식물성물질이 분류되는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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