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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8.90-9000
품명 Vegetable material ; Soybean hull pellets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파쇄한 대두로부터 착유하기 전에 기름이 많이 함유된 자엽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껍질을 Pellet화 한것임.
나. 용도 : 사료용(축우사료에 3~4%첨가하여 소화율을 증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 대두는 식물성 오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채유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7류의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s)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12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제2302호에서 규정하는 채두류(Leguminous plants)를 콩과식물로 광의 해석하여 대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대두 및 대두의 제분산품은 제12류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제11류 총설에서 채두류
(Leguminous plants)의 제외규정(제2302호)을 둔것은 당연히 대두피가 제2302호의 채두류(Leguminous plant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ㅇ 식물성 생산품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껍질(husk, hull, peel)은 용도 와 특성에 따라 식용의것은 제0814호, 제0910호, 제1211호에, 비식용의 것은 제1213호, 제1404호, 제230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ㅇ 또한 WCO의 HS상품 분류사례에서도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두피(Soy bean hull)는 제2308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료용 식물성물질이 분류되는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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