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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2.99-2000
품명 Glucomannan:RHEOLEX RS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곤약성분을 물과 알코올로 불순물을 분리제거하여 글루코만난의 순도를 높인 것으로서 다당류가 주요성분인 백색계분말.
나.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 (D)항에서는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약구(곤약)가 제1212호에 특게되어 있음.
ㅇ 쟁점물품인 글루코만난은 구약구(곤약)로부터 전분질 및 악취 성분을 단순한 분리방법으로 제거한 후 얻어지는 다당류가 주성분인 백색계 분말로서, 제1302호에서 규정하는 추출물과는 제조방법상 차이가 있는 물품임.
ㅇ 또한 WCO에서는 분리공정으로 정제한 글루코만난을 제1212호에 분류토록 권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구약구(글루코만난 70%이상, 기타 약30%)로 부터 일부 불순물 및 수용성 성분을 분리·정제하여 얻어진 물품이지만 구성성분상 곤약은 글루코만난을 대부분 함유(약 70%이상)하고 있어 이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WCO분류의견을 수용하여 HSK 1212.99-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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