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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51
시행일자 1999-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4050
품명 Communication Interface Card; Network Interface Card; 3Com; 3C900-TPO, 3C905-TX, 3C905B-TXNM, 3C509-TPO
물품설명 ㅇ 형태 : Slot in card로 PCB 기판위에 여러종류의 능동, 수동소자가 부착되어 있음
ㅇ 용도 : 컴퓨터에 내장되어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과 프린터, 디스크 또는 사무자동화기기등과 Data를 전송하거나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
ㅇ 기능 : LAN 통신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PC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케이블로 보내고 케이블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컴퓨터 메모리로 전달하는 기능 등을 수행
결정사유 ㅇ쟁점물품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Cards & Boards로서 현행 HSK 10단위에 하기와 같이 제8473호에 게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ITA 협정상 적용 관세율을 양허한 바 있음
8473.30-40 : 카드 및 보드
4010 : 사운드카드
4020 : 비디오카드
4030 : 멀티미디어카드
4040 : 모뎀카드
4050 : 통신접속카드
4090 : 기타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장형이 아닌 Slot in cards 형태로 컴퓨터 Main board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행 HSK 분류체계상 제8473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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