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51 |
|---|---|
| 시행일자 | 1999-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4050 |
| 품명 | Communication Interface Card; Network Interface Card; 3Com; 3C900-TPO, 3C905-TX, 3C905B-TXNM, 3C509-TPO |
| 물품설명 |
ㅇ 형태 : Slot in card로 PCB 기판위에 여러종류의 능동, 수동소자가 부착되어 있음
ㅇ 용도 : 컴퓨터에 내장되어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과 프린터, 디스크 또는 사무자동화기기등과 Data를 전송하거나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 ㅇ 기능 : LAN 통신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PC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케이블로 보내고 케이블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컴퓨터 메모리로 전달하는 기능 등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쟁점물품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Cards & Boards로서 현행 HSK 10단위에 하기와 같이 제8473호에 게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ITA 협정상 적용 관세율을 양허한 바 있음
8473.30-40 : 카드 및 보드 4010 : 사운드카드 4020 : 비디오카드 4030 : 멀티미디어카드 4040 : 모뎀카드 4050 : 통신접속카드 4090 : 기타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장형이 아닌 Slot in cards 형태로 컴퓨터 Main board에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행 HSK 분류체계상 제8473호에 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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