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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84
시행일자 1999-05-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2.39-2000 6804.21-0000
품명 ①Saw blade
②Grinding wheel
물품설명 ①Saw blade : Disc상의 형태로 작용하는 절단면은 다이아몬드와 금속분말(코발트 및 동)의 합금이며, 철강재의 지지부(shank)에 절단면을 노(furnace)에서 접합시킨 물품으로 돌, 타일, 벽돌 및 콘크리트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
②Grinding wheel : Disc상의 형태로 작용하는 연마면은 금속분말(다이아몬드 4%, 코발트 96%)에 다이아몬드를 고정시켰으며, 다이아몬드에 의해 돌등을 연마함
결정사유 ①Saw blade : 본 물품은 철강제의 지지물에 다이아몬드와 비금속제의 절단면으로 이루어진 원형 톱날로, 제8202호에는 금속, 돌등의 재료를 절단하는 각종 톱날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은 제8202.39-2000호에 분류
②Grinding wheel : 6804호에는 그라인딩 휠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 물품의 연마 재질은 코발트등에 다이아몬드를 고정시켜 돌등의 석제품을 연마하는 물품으로, 연마재질을 부착함으로서 연마재의 성격을 갖는 물품은 8207호의 호환성공구에서 제외토록 82류 주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그라인딩 휠이 특게된 6804.21-0000호에 분류하는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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