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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630
시행일자 1999-09-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Hand-held Terminal
물품설명 독자적인 소형 컴퓨터의 기능을 내장하여 작업자가 특정한 Host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작업장소를 변경하면서 바코드스캐너 또는 수작업에 의해 데이터를 입력,저장,출력,전송 할수 있는 물품
키보드, LCD Display 및 프린터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유통업 및 재고관리 업무 등에 사용
결정사유 핸드헬드터미널은 입력장치의 하나인 바코드리더를 부착하여 바코드등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저장,인쇄하거나 모뎀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Host로 전송하기도 함
따라서 본 물품은 유통업체 및 공장 등에서 판매 또는 재고업무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컴퓨터 또는POS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이므로 847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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